고령 취업자 증가율 청년보다 높지만 적용 대상 제외
"연금만으로 못살아 가입 연령 69세로 늘려야" 호소

 6일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 순번표를 뽑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안성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청주에 위치한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2년간 활동도우미로 일했던 백모(68·청주시 청원구)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약만료로 일자리를 잃었다. 당장의 생계유지가 부담으로 다가온 백씨는 실업급여라도 받기 위해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았지만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듣게 됐다. 65세 이상 노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백씨는 "65세가 넘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 지금은 노인도 일을 해야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다"면서 "당장 근로 계약도 끝나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판인데 실업급여도 안나온다니 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65세 이상 단기 구직·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실업 시 지원해줄 정부 정책은 미미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총 786만6천명으로 2018년 동기(750만2천명) 대비 36만4천명 늘었다. 이 중 취업자는 251만3천명에서 275만5천명으로 1년 새 24만2천명(9.6%)이나 증가했다.

특히 충북의 경우 전국 지자체중 노인 인구가 6번째로 많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27만3천42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동기(26만1천763명) 대비 4% 높은 수치다.

또한 고령 취업자 증가율 역시 청년 취업자 증가율보다 높게 집계되는 등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가 전망된다.

그러나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뒤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다.

6일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이들이 실업급여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안성수
 6일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 순번표를 뽑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안성수

따라서 고용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장년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 실패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내 장년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65세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생계형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실패시 실업급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경비 재계약에 실패한 송모(68·청주시 상당구)씨는 "자식들 귓바라지 하느라 내 노후 준비를 하나도 못했다"며 "평균수명이 85세에 가까운데 최소한 70세까지는 일을 해야 생활할 수 있다.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고령 단기 계약직이 많아 1월 들어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정부에서 실업급여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9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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