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은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신청자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자가 해당된다.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주 3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70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된다.
시급은 2020년도 최저임금인 8천590원이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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