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 시행

충남도는 정부에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다.

구비서류는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않은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충남도는 대상 토지가 1천100여 필지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 6월말 현재 신청이 274필지(25%)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은 이번 기간내에 대상토지가 빠짐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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