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 유튜브 방송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미생활이든 영업적 목적이든, 자신도 모르게 온라인 상에 노출되는 피해자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SNS나 유튜브, 인터넷개인방송 등이 확산하면서 이른바 야방(야외에서 하는 개인방송)도 늘고 있다. 거리뿐만 아니라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셀카봉을 들고 자신을 촬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인증샷을 남기고 SNS에 업로드 하는 것도 일상이 됐다.

하지만 동시에 잡음도 발생한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송에 나가거나 타인의 인증샷에 찍히는 등 초상권 침해 관련 피해 신고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음악이나 상표 등 저작권을 무시한 일부 유튜브들에 의한 피해 확산은 점입가경이다.

여행, 운동 등 다양한 채널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상황도 부지기수다.

특히 먹방 또는 맛집 소개 유튜브 방송의 인기에 힘입어 채널 숫자가 늘어나면서 먹방 유튜버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급기야는 먹방 유튜버 출입금지를 내건 식당들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는 급증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콘텐츠 생산, 공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지침서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뿐 아니라 인터넷 개인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여러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양하게 반영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촬영과 동영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사생활 침해 소지가 분명하다.

게다가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개인 플랫폼 방송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등 법적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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