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가에서 화상병 방제를 하고 있다. / 옥천군 제공
한 농가에서 화상병 방제를 하고 있다. / 옥천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농업기술센터는 사과ㆍ배 작목에 식물검역법상 법적 금지병으로 지정된 화상병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적용약제를 사과·배 재배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 산업팀에서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를 신청 받는다.

이 약제는 개화 전 방제약제이며, 2월말까지 읍·면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주로 개화기 때 곤충(진딧물, 벌 등)에 의해 옮겨지는 병으로 병이 발생한 나무는 잎이 시들고 검게 변해 고사되는데 마치 불에 타서 화상처럼 보이며 병에 걸리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사과ㆍ배 재배농가는 필히 약제를 신청하고 방제약제를 정해진 희석배수, 안전사용시기를 준수하여 살포해야 한다. 또, 예방활동으로 과수원 작업 시 전정가위나 작업도구를 70% 알코올 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으로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해야 한다.

유정용 기술지원과장은 "적극적인 예찰과 방제지도에 지속적으로 힘써 발병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라며 "사과·배 재배농가도 병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사전 방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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