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대전리 일대 117만 7천㎡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지역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천710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면서, 충주를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금가면 5개 마을을 비롯한 충주지역 군사보호시설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역개발과 관련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의 협의에 최대한 동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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