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종합건설, 도시개발 상대로 일부 승소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 청주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 '청주테크노S타워' 공사대금을 둘러싼 100억원대 가까운 민사소송에서 시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9일 청주테크노S타워 시공사인 '(주)신라종합건설'이 시행사인 '도시개발(주)'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없이 기각하는 것이다.

신라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5월 청주테크노S타워 준공 이후에도 도시개발이 100억원의 공사대금 잔금 중 지하주차장 누수 등의 하자를 문제삼아 50억원의 감액을 주장하자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신라종합건설이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총 97억8천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신라종합건설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청구금액의 85.5%에 해당하는 83억원을 도시개발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도시개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3급심을 거치면서 불어난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도시개발의 전체 지급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도시개발은 오는 4·15총선에서 청주 청원 선거구 출마가 예상되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부친인 김현배 청주대 총동문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신라종합개발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인 이준용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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