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차에서 잠이 들어 적발된 충주시청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핸들을 잡은 사실이 드러난 A씨(7급)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로 잡석을 깐 도로공사 구간을 운전하다 차 바퀴가 빠지자 운행을 포기하고 잠이 들었다가 지나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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