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사경은 이 기간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수요 증가로 인해 소홀해질 수 있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특정 한우 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거를 실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검사결과가 비한우로 판정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올바로 정착돼 농축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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