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강제추행 논란으로 제적 처분을 받은 육군 사관후보생이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학사 사관후보생인 A씨는 지난해 6월 교육대 내 여성 사관후보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제적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행정예규에 근거해 이 같이 조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역시 A씨의 주장과 같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단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이 사건 행정예규는 군인사법 또는 군인복무기본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의 위임도 없고,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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