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시, 시내버스, 화물,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시는 명절을 앞두고 남청주IC,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 등지에서 화물차, 전세버스 등의 밤샘주차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해 지도·단속원과 CCTV단속카메라를 동원, 단속활동을 벌인다.

택시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호객, 정류장 질서문란, 무정차, 운행시간 미준수 행위 등도 단속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자격을 취소하고,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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