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건축·전기·소방시설의 안전성 및 관리실태 ▶비상구·복도·계단·승강기 등 피난통로 상시 확보 여부 ▶시설안전기준·영업기준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의 경우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장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화재발생 등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한 미비사항은 즉시 안전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며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창희 기자
333chang@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