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보은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재외동포 및 외국인 산모 포함)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한 자다.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본인부담금의 90%(최대 50만원)를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신청은 산모 또는 대리인이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산모도우미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영순 소장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낳기 좋은 보은 만들기와 인구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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