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설비 투자금을 부풀려 보조금 30억원을 편취한 업체 임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의 회장 B(8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업체 간부 C(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5∼2016년 A사 공장을 경기도에서 충북 진천군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설비 투자금을 부풀려 지방 이전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30억7천500만원(국비 22억5천만원, 도비 8억2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를 포탈하고, B씨의 부인을 회사 감사로 올려 급여나 차량 리스 비용 명목으로 회삿돈 1억9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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