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가 올해 3월 1일부터 t당 25만1천 원(17.7%) 인상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증축, 용도변경으로 하루 10㎥ 이상 오수를 발생시키거나 공공하수도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행위를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금액은 종전 t당 141만7천 원으로 내년 3월부터는 166만8천 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동결해왔다. 그동안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해 도내 시·군 평균 단가 163만979원 대비 13.2% 낮다.

시행일 이전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인허가 등이 완료됐거나 이미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 개발행위, 건축허가 변경 등의 사유로 부담금이 변경 부과되는 경우는 종전 단가가 적용된다.

시는 이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을 통해 하수도 사업 재무건전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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