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4인기준 138만4천원에서 142만4천원으로 2.94% 인상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연령층(25~64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 재산 9억원 이상인 경우는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부양비의 부과율도 전부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도 농어촌도시 기준 2천9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늘어나며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3천800만원에서 5천2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소득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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