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40대가 철창행.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의 만취 상태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 A씨는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자신의 친형 운전면허증을 제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A씨는 같은 해 7월 27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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