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민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당했을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2018년 첫 가입 이후 올해로 3년 연속 군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상해 사망 시 15세 미만 제외) 및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되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기존 15개 항목에서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를 추가해 17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및 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한정웅 안전건설과장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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