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도시가 슬픔에 젖어 故 김천호 교육감님의 죽음을 애도하던 날부터 충북교육의 안정을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도 재빠르게 움직이던 교육감 보궐선거 문제가 이제는 연일 홍수와 같은 정보들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수 많은 후보들의 난립,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비방들, 선거에 영향도 없는 일부 단체들의 생색내기 발표들, 얽혀있는 인맥을 이용한 줄타기, 근거 없는 편가르기등 구태의연한 행태와 투표권을 가진 운영위원은 극히 소수를 제외하곤 아무런 동요 없이 현명한 선택을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모든 운영위원이 동요되고 있는 듯한 언론의 보도를 접할 때 언론이 과열을 조장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현행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의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에 후보자가 자신을 투표권자에게 홍보할 기회가 극히 적음과 일반 정치권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어 그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더욱 동요에 편승하는 듯 한 것은 이해가 갈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법 제 61조에 의하면 교육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하위법규에서 실천시키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교육감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선거방법을 응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식과 덕망이 높음이라함은 배움이 많고 적음과 인지도의 높고 낮음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평소 본인의 교육자적 자질과 교육관의 투철함과 도덕적이고 청렴한 생활에 대한 평판이 자신의 선전에 의함이 아니라 주변사람들로부터 높은 인정받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생님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보편적인 용어가 있다. 곧 청렴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분이 아닐까 싶다.

평소 이러한 생활을 실천 하신분이 덕망이 높은 분이라 생각한다.

학식과 덕망이 높아야 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 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은 교육에서 출발하기에 사회적 역할의 중대성 때문이며 둘째, 교육경력자 즉 교육자만이 교육감에 선출될 자격이 있는 바, 교육자 가운데 참된 교육자만이 특수하고 전문적인 특히,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그 임무를 청렴하게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 “교육이 미런임과 같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무거운 직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선거방법 면에서 기존 정치권의 선거행태를 답습한 방법을 배제시키고 덕망 있는 자의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신뢰하며 교육자적 양심에 따른 방법을 발휘 하도록 한 것이고, 자질 면에서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정치성을 띌 경우 백년대계인 교육이 순간의 이해득실과 주변의 환경에 따라 수시로 흔들려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교육의 순수성이 침해될 수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감 선거의 엄격한 제한은 교육계의 수장이라는 높은 지위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지위이기에 가장 교육적.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충북의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훌륭한 분들이 자신의 덕망과 교육정책들을 홍보하며 4,788명의 학교운영위원의 선택을 바라고 있다.

충북교육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고, 초롱초롱 빛나는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생각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은 故 김천호 교육감님의 높은 덕망과 남기신 훌륭한 업적을 가슴에 새기며 故人께서 추진하시던 충북교육 혁신사업들을 깨끗이 마무리 하실 청렴하고 도덕적인 참된 교육자를 충북교육의 수장으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송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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