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신속한 거래현황 파악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제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5일 밝혔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전세 및 월세의 임대차 계약과 판결·증여·교환 등 예외로 규정된 거래 외 부동산, 입주권, 분양권 등 매매에 의한 거래는 모두 해당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내용 또는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기한의 단축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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