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박용현)가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기 위해 만든 피난설비다. 9mm 가량 석고보드로 만들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돼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 대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발코니에 경량칸막이 설치 여부를 꼭 확인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긴급상황 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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