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진천·음성 대상 지방세 요청 전국 확대돼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 직·간접 피해자는 지방세, 국세 모두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충북혁신도시 내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정부차원의 세제지원을 지속 요청한 결과, 전국적 세제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을 지방세의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부과고지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는 고지, 징수를 지방세는 6개월(최대 1년),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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