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수익사업체의 파견 직원 급여를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피고인의 범행은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다른 회계로 전출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교수직이 박탈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장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년 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충북자연학습원과 청주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파견 직원 4명의 인건비 2억8천여만원을 위탁 사업비가 아닌 등록금 재원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건과학대 학교법인인 주성학원 앞으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 3천800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박재택 주성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7억2천만원의 학원재산을 보건과학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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