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박 후보의 출마기자회견에서 발생한 '사회자의 구호, 연호 제창 유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당시 사회를 맡은 천안시의원에게 서면경고를 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당시 호응유도는 후보캠프와 사전논의나 교감은 없었고 사회자의 즉흥적인 행위인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의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또 "선관위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박완주 후보'의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문제제기 등은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덧붙였다.
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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