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질병농가, 고령·취약가구 지원 '만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사고·질병을 겪는 농업경영체와 고령·취약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군은 사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고령·취약 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해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휘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이다.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은 지역농협을 통해 영농도우미를 신청하면 연간 10일 이내 영농을 대행한 임금 1일 7만원 중 최대 4만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가사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 등에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만 5천원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농협과 협조하해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고령·취약 가구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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