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급여기준 확대·산정특례 지정 시급"

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급사(急死)로 이어지는 유전성 부정맥에 대한 유전자 검사 급여기준을 가족까지 확대하고, 산정특례 지정과 재정적 지원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제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급사로 이어지는 유전성 부정맥' 정책 토론회를 대한부정맥학회와 함께 개최했다.

오 의원은 이날 "최근 유전성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가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질환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희귀질환 및 산정특례 지정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사예방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급여기준 확대(가족 포함) 및 산정특례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안암병원의 최종일 교수는 "급성심장사 유전성 부정맥 질환이 한국인에서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확진을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가 중요하며, 유전성 부정맥에 대해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유전성 부정맥은 서양과 다른 발병 기전을 보이는 질환이므로 범정부 차원의 기초·중개·임상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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