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지속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신설한다. 고등학교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인 2·3학년을 제외하고 1학년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고교학비(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66%, 읍·면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기준 중위소득 64%, 면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지원했었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면지역 초·중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지원한다. 작년에는 면지역 초·중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지원했었다.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현장체험학습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1인당 25만5천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게 된다.

중학교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6%) 신입생에게는 작년과 동일하게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5만원이 별도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를 신설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6%)졸업생에게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문의 ☏043-290-2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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