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맡아 단일지휘체계 구축 필요"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초로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보고서는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간 이동이 많아지고 메르스를 비롯해 감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 검역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국내 의료·검역 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 마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요청 가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는 부연설명도 했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및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감염병 재난관리의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