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서비스 실시
모바일 지방세 환급서비스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문자 또는 카톡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민원편의 서비스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주민은 안내문에 기재된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를 문자 또는 카톡으로 전송하면 담당공무원은 내용 확인 후 2~3일 이내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http://www.wetax.go.kr)과 구청 세원관리과(042-611-2260)로 문의하면 된다.
김금란 기자
k2r@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