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상공인의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신용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과 영업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음식·숙박·도소매·여행·교육 여가 및 개인서비스업·운송업종,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배정받은 기업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 단위 균등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변동으로 일시 2.6%, 분할 2.9% 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담보 없이 최대 7천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부 및 각 영업점(☏043-249-5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함께 충북기업진흥원은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기업으로 기업당 3억원 이내(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로 연 2% 고정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음성군은 인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제조·생산부분의 중소기업 및 농가에 유휴인력 등을 '생산적 일손봉사'를 지원한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인력난을 겪는 농가 및 중소기업에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인력을 연결하고 하루 4시간의 봉사활동에 대해 군에서 2만원의 실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20% 이내로 연간 90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음성군은 관내 기업체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대응마련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은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43-871-3622)으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피해상황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아 충북도와 연계해 행·재정적 지원책을 제공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있는 상태"라며, "이번 지원 대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농가와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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