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업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적치 행위 ▶앞·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호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꼭 필요한 공간이므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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