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액 121억5천만원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21억5천만원에 달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천만원을 크게 웃도는 손해배상과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원고가 청구한 11억2천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화재 참사로 숨진 28명과 그 유족들에 대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121억5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중 스포츠센터 측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25억9천만원)을 공제한 95억5천930만원을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화재 참사는 피고와 건물 관리인 등의 부주의가 원인이 돼 6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형사고"라고 설명했다.

건물주 이 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2017년 12월 21일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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