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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