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입주회사 부족한 주차공간에 불법건축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대형화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고질적인 주차난에 떠밀려 소방용수 주변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일부 입주회사는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을 배치,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천안3공단의 중심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3공단2로는 도로 옆으로 빼곡히 주차된 수십여대의 회사원들 차량으로 주차공간을 찾을 수 없는 정도였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이곳에 30여m 간격으로 배치된 소방용수 시설 앞에는 어김없이 주차차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소방당국이 소방시설 주변 주청차 금지 노면 도색작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곳까지는 손길이 닿지 않았다.

지난해 천안서북소방서가 분석한 천안지역 1분기(1월~3월) 화재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총 58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중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이 12건(21.1%)을 차지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공단 내 소방용수 주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및 관리는 절실하다.

3공단 입주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소방용수 앞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항상 회사 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이곳에서는 불법주차가 늘 이뤄지다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말했다.

회사 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을 배치, 주차난을 부추기는 곳도 있다.

(주)모베이스코넥타 공장 입구에 설치된 경비실은 시에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다. 이 회사는 허가당시 주차면수 18대를 확보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비실과 천막형태의 가설물로 사용가능한 주차면수는 현재 10대 안팎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해당 공장은 지난해 인수해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이며 정확히 상황을 파악한 후 불법건축물임이 확인되면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유창림/천안

사진: 천안3공단 내 소방용수 시설 주변에 불법주차차량이 즐비하다. 유창림/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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