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
이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부동산의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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