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액 기한연장·징수유예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 피해를 본 업체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위한 지원책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피해 업소에 대해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으로, 신고세목의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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