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배부와 함께 실시하려던 과수화상병 특별교육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취소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약제는 병해충방제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동계방제용, 개화 후 방제용 2종이다.
농가는 공급받은 약제를 총 3회 걸쳐 적기 살포하고 약제방제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나뭇잎이 시들고 검게 변하는 등 불에 탄 화상처럼 보이는 병징이 있으며, 화상병에 걸리게 되면 과수원을 폐원하고 3년간 과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오은경 증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증평군은 화상병 완충지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방제와 농가교육, 적극적인 예찰 및 홍보로 화상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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