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은 '전국 119구급대 이송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이 발열 등 의심 증세 환자를 이송할 때는 바이러스 감염 방지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환자·보호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심 환자를 병원이나 선별진료소에 이송한 후에는 구급차와 장비를 1차 소독하고, 복귀 후에는 구급차 내·외부에 대한 2차 소독을 실시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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