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도민·단체 의견 수렴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중인 '충청남도 악취 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지원 계획 수립 ▶기술 진단 지원 대상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다.
도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악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회를 운영해 악취 민원 사업장 및 시·군 경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기간 내 도 환경안전관리과로 서면, 전화,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 환경안전관리과(041-635-4445)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조례 규칙 심의회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거친 뒤 5월 중 최종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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