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각종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도로법', '하천법' 등 특정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로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지역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이 파손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지역개발과 지역개발팀장을 반장으로 총 8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소교량, 세천 등 3곳에 대해 안점 점검을 실시하며 공공시설 주변 장애물 현황, 그 밖에 재해 위험성도 함께 체크하게 된다.

점검기간 동안 불량으로 판단되는 시설은 위험시설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실시 결과는 오는 4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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