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문 닫았는데 보상은 없대요"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이 의무적으로 공개되면서 이에 관련된 영업장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란 인식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고통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확진자가 다녀간 청주 서원구 M키즈카페를 가보니 매장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코로나19 충북 6번째 환자가 다녀간 이후로 영업주 A씨가 자가격리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 이후 이 매장은 2주째 문을 못열고 있다.

M키즈카페 관계자는 "오늘로 2주째이며 자가격리가 끝나는 다음주 즉시 문을 열 예정"이라며 "그렇지만 2주간 영업손실이 막대한데 보상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영업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독 후 짧게는 하루, 길게는 5일간 휴업을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란 인식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주 1, 2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율량동 H마트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방문한 확진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매장은 이에 대한 해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기존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H마트 관계자는 "며칠동안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나마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장 힘든 건 바뀌지 않는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금천동 D가공식품 판매점도 손님이 크게 떨어졌다. 이 매장은 확진자가 다녀갔단 소식을 듣고 무려 나흘간 문을 닫고 소독에 열을 올렸던 곳이다. 다시 매장을 연 뒤 방문객 수가 예전같지 않고, 보상 마저 불투명하다는 소식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D매장 관계자는 "평소 장사가 잘 되던 곳인데 확진자가 다녀갔단 소식이 SNS로 퍼지자 순식간에 인식이 변했다"며 "지금은 혹여라도 발견되지 않은 확진자가 매장을 방문하면 어쩌나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국가에서 보상이라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며 호소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이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영업장이 피해를 봐도 시·도의 명령이 없이 문을 닫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동선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매장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도 보상이 어렵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영업장에 대해 소독조치는 명령으로 내리고 있지만 휴업에 관련된 부분은 업주 판단이며 소독약 위해성 때문에 6시간 정도 휴장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격리된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국비를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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