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220만 충남도민의 결집된 힘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길을 마침내 열었다.

지난 6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재석 163명,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로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시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것이 대안 제안 배경이다.

이번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내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되며 3개월 동안에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오는 7∼8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신청·지정 등 이후 세부 절차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앞으로 도는 그동안 펼쳐 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 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지역과 나라를 위한 뜨거운 의지와 열정, 충청의 자존심을 지켜온 정신을 받들어 더욱 힘차고 당당하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균특법 개정을 요구해온 이유는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자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마침내 큰 산을 넘어 새로운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충실한 후속 절차 준비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해 내는 일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 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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