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기간 5∼15일 단축 위원회도 신속 개최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등 3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중 30∼50일이 걸리는 민원은 5∼10일 단축한다. 5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10∼15일 단축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8일 열려다 미뤘던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난 6일 개최하는 등 앞으로 각종 위원회도 신속하게 개최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월 2회 운영해 대규모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시계획위원회는 개발사업 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 대규모 사업 시행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서 심의가 지연될 경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민원 처리와 위원회를 신속히 개최를 대형 건설사업이 제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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