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조례 통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 조치

청주시내에 설치된 미세먼지전광판. / 중부매일DB
청주시내에 설치된 미세먼지전광판.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 등 충청권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내리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을 포함해 13개 환경법안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이듬해 3월 공장 등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골자다.

아울러 법안에는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세먼지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순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효하면 이 제도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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