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올해부터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종사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순회 방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으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관리 종사자들이 관계 법령을 제대로 몰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지역 아파트 341곳으로 매년 80~100곳씩 매주 2회 주택관리 전문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운영점검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준수사항, 관계 법령 및 감사 지적 사례 등을 교육한다.

지난 6일 상당구 용암동 세원한아름아파트와 용정동 한라비발디아파트를 시작으로 이달은 10곳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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