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17일부터 보름 간 진행된 주취폭력 특별단속을 통해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5)씨는 최근 2년 간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수차례 행패를 부렸다. 또 식당 사장의 주거지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협박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술을 마시고 보복폭행을 시도한 50대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B(51)씨는 자신과 소송 중인 피해자의 영업장을 방문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업무방해)를 받는다.

영세 주점을 돌며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C(45)씨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주폭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별 단속 후에도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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