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45만원·최대 145만원 지급

충북도청 청사. / 중부매일DB
충북도청 청사.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도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당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를 받은뒤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 휴가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개월 기준 ▶1인 가구인 경우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이상 145만7천500원이다. 외국인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한다.

입원·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는 1개월분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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