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했으나 사업계획량(1천370가구) 대비 신청 세대가 46%(642가구)에 그쳐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지원 범위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책정단가 기준 1대 5만1천원(설치비 포함)으로 1세대 1대만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무상이고, 일반 세대는 70%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1천32세대에 5천56만8천원을 지원, 가스사고에 대한 군민 불안감을 해소했다.
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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