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 가구원까지 적용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 및 병간호 등을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코로나19 관련 가구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 차상위계층 이하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한해 지원했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양의무 가족이 코로나19 관련 확진 또는 격리돼 단독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65세 미만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상담 후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4시간 내로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주 보호자의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확대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돌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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