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미상·의심정보 시 코로나19 검사 먼저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 16일 청주상당경찰서 관내에서 두 건의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변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두 건 모두 고독사 등 개인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지만 변사자의 병력, 동선 등이 확인되지 않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 5일에는 흥덕구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변사자가 발견돼 검사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경찰의 수사풍속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당사자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없는 변사사건의 경우 방역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현장에 출동하는 형사와 과학수사요원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서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변사사건 처리 시 현장요령'을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 내려 보냈다. 주요내용은 ▶현장 진입 전 가족 및 신고자, 병원 등에 변사자 병력 확인 ▶현장 진입 경찰관 보호구(마스크·장갑·보호복 등) 착용 ▶코로나19 감염 의심정황이 있을 시 검안의 감독 하에 검체채취 실시 ▶보건소 등과 연계한 현장 소독 등이다.

지난 16일에는 '코로나19 의심 변사자에 대한 운구·안치 대응방안'도 하달됐다. 일반병원에서 코로나19 의심·확진 변사자의 시신을 거부할 경우 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이용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변사자의 거주지에서 호흡기 질환 약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가족·지인의 진술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의심자로 구분하고 있다. 또 신원확인이 가능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변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확진환자인지 확인한다. 신원확인이 어려울 경우 코로나19 의심자로 보고 대응한다. 사인규명 등 부검이 필요할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를 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변사사건 중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사건은 총 6건이다. 해당사건은 신원미상 변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 또는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었다.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절차로 일부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현재는 안정화 됐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찰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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